실내체육시설 준수사항 및 각종 대장 서식
코로나 신규확진자가 1일 100여명 씩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. 이에 따라 줌바댄스 집단감염 사례로 비롯하여 실내체육시설이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준수사항을 살펴보겠다. -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, 무도학원, 체력단련장, 체육도장 대상 -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(체온 등 1일 2회 점검 해 대장 작성) -출입구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-최근 2주 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, 고위험군 출입 금지 -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- 최소 2회/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(일시, 관리자 포함 대장 작성) -체육 지도자, 강습자 마스크 착용 - 운동복, 수건, 운동장비(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)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- 시설 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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