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신규확진자가 1일 100여명 씩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.
이에 따라 줌바댄스 집단감염 사례로 비롯하여
실내체육시설이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
준수사항을 살펴보겠다.
-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, 무도학원, 체력단련장, 체육도장 대상
-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(체온 등 1일 2회 점검 해 대장 작성)
-출입구에서 발열,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
-최근 2주 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,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, 고위험군 출입 금지
-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
- 최소 2회/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(일시, 관리자 포함 대장 작성)
-체육 지도자, 강습자 마스크 착용
- 운동복, 수건, 운동장비(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)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
-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
- 탈의실, 샤워실,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
-운동기구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이상 거리 확보
-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 대상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(줌바 댄스 등) 금지
-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(성명, 전화번호 필수) 작성 및 관리
각종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많아
나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둔 서식들을 티스토리에도 공유하고자 한다.
링크로 참고.
http://blog.naver.com/carra111/221869126559
실내체육시설 운영 용 방역일지, 출입자 명단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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